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 비용 일부 지원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해외규격인증 획득
경기도가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를 모집하고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며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로 최대 60%까지 1천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로 최대 60%까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경기도내 내수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