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를 모집하고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며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로 최대 60%까지 1천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로 최대 60%까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고봉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경기도내 내수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