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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공장 채권회수율 총액대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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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공장 채권회수율 총액대비 35%

낙찰액 경매신청자 청구액에 못 미치는 곳도 속출

기사입력 2016-04-30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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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공장 채권회수율 총액대비 35%

[산업일보]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공업시설 채권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9일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공업시설(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회수율이 35.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4년 37.2%를 기록한 후 2년째 하락 중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468건에 대한 등기부상 채권액(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총 1조8천958억 원에 달했으나 낙찰액은 6천735억 원에 불과해 1조2천223억 원에 달하는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경매신청자의 청구액 총액은 7천91억 원으로 낙찰액 6천735억 원 보다 356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는 95.0% 수준으로 2014년 103.4%, 2015년은 97.7%로 3년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동기간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율이 141.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대출이 많은 깡통아파트처럼 공업시설 부동산 및 기구류의 가치가 채권액을 못 미치는 깡통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청구총액은 경매신청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신청한 채권액으로, 이 금액 이외에 등기부상 채권, 경매비용, 임금채권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앞서 설명한 채권총액에 근접한 손실이 실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실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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