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 종말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한라산업개발(주)는 추진될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 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을 받았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하기로 약속했다.
한라산업개발은 합의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투찰 전 서로 만나 투찰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조정점수가 높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안성산업단지 입찰담합 2개 건설사에 과징금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합의한 2개사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6-05-09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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