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신발무균정’제품에서 금지물질인 PHMG가 검출되는가 하면 기타 탈취제, 세정제, 문신용 염료에서도 함량제한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반제품 판매 중단과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부분 회수해 폐기처분했다.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천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돼 왔다. 2013년 5월 화평법 제정 및 시행(2015.1) 이후,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 중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 지난해 4월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까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번에 조사한 제품들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동 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