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하는 내용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16-05-20 19:16:1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바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사의 범위와 신ㄴ청방법 ▲통합심사가 필요한 대상 ▲통합심사 결과의 통보방법 등이다.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 급여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식약처로 일원화해, 의료기기업체는 통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합심사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 사용목적과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사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협력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기허가증’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함께 기재해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심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속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AI와 로봇에서부터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나나가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