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3개 분야의 신규 병역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청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천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청·접수 이후, 중기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를 부여한 후, 다음 달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면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산업기능요원 1만5천명 배정
기사입력 2016-06-02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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