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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개선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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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개선

기사입력 2016-06-03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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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 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해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또한,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선한다.

도로로부터 50m 이격해야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국토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대여의 자동차등록 수를 지자체 별로 달리 지정하는 여객자동차 우수 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용차의 운송횟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운송으로 인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하수 등록 수수료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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