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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무역대금사기 '주의보'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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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무역대금사기 '주의보'

지급정지 신청불구, 대금 이미 인출

기사입력 2016-06-03 12: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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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 B사 이과장은 최근 거래중인 바이어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계좌를 변경한 적이 없었던 이과장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아프리카 해커가 이메일을 해킹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꾸민 것을 알아내었다. 바이어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 했지만 대금은 이미 인출된 상황이었으며, 해당 바이어는 대금을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사기 '주의보'

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그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가 2013년 44건, 2014년 88건, 2015년 150건에 달했으며 올해 4월까지 44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역업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최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사기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고, ▲무역대금사기 사례 유형 ▲이메일 해킹 사전 대비 Tip ▲피해발생시 법률적 처리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거래당사자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범행수법임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요 메일서비스기업에서 제공하는 해외접속차단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 전화를 통한 계좌 상시 확인 ▲신용장(L/C)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 변경 추천 ▲이메일 사전 로그 기록 확인 생활화 ▲대금지급 계좌 변경불가 조항 계약서 삽입 등 평소 작은 실천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 안근배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메일 해킹에 의한 무역대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사전대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다”며 “무역업계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바이어와 거래시 이메일 계정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겸비한 이메일 전송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계속 진화하는 해킹 방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대상 지속적인 보안교육과 사용자 PC의 보안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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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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