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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개발 전문기업 1만개 시대 도래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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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개발 전문기업 1만개 시대 도래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16-06-10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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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 R&D 시장 투자규모는 1천900조 원 이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시장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인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 Zinnov 조사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500대기업의 R&D지출액은 732조 원, R&D 기술도입 지출액도 257조 원 규모다.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다. 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비엠(IBM)과 같은 전통적 제조기업도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부가가치가 큰 비즈니스 중심의 가치사슬로 이동하고 있다.


2025년 연구개발 전문기업 1만개 시대 도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나, 자체개발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로 외부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에 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여전히 산업 규모가 작고 태동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연구개발 투자 성향, 우수한 연구인력, 첨단산업의 경쟁력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과 여건이 충분하다.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를 개최해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 전문기업)이란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R&D) 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연구개발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혁신체제(Open 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비전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폐쇄형 연구개발(R&D) 개방형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
개방혁신 포럼(산·학·연·관 참여) 운영, 개방형 혁신 우수기업 포상, 기존 세제지원제도 활용·홍보 등으로 개방형 혁신 환경을 구축해 지원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게 위탁연구 수행시 위탁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인지도가 부족해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산·학·연·관 공동으로 개방혁신 포럼을 운영하며 관련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개방형 혁신 관련 지표를 개발해 우수기업 포상에 활용하는 등 개방형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연구개발(R&D) 전문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혁신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대학·출연연 등에 R&D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기관을 연구개발서비스업까지 확대해 바우처 사용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바톤존 기업으로서 대학·출연연 기술의 재실시를 목적으로 기술업그레이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재이전 기업의 기술 흡수를 지원하도록 육성한다.

추가적으로 출연연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업무 중 시장관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게 위탁해 수행하도록 해 산-산-연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과학기술인의 창업·창직을 활성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투자·세제혜택 등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새로운 시험·분석 기법, 서비스 핵심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초기창업기업의 신서비스 창출 및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다.

연구개발관리사, 연구장비전문가 등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퇴직, 이직예정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초기 창업기업 등에게 고가의 연구장비 구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연구장비 구입 없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업수요가 높은 출연연·대학 보유 핵심장비를 각 기관별로 집적화하고 외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업과 시험·분석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분야·직업을 창조하는 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업종 분류도 유연화할 예정이다.

해외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개척 지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국내시장은 개방돼 있어 글로벌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뿌리내리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미약해 경쟁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국가별·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거래 대행 및 해외진출 경로를 지원한다.

우수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종합상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상사가 해외기업(기관)과 수출계약을 대행하고 연구개발기업의 취약한 브랜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기술혁신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사업(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추진 시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의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탐색을 통한 수요자·수요국가 발굴과 수요대응 연구개발(R&BD)을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2017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동향·시장동향 조사 시 각국의 산업별 기술수준 및 수요기술을 파악하는 적정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간 협업을 통해 단기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법·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
연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해 산업으로서의 지위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동시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금융펀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간접비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17%)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수요를 조사해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차별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보호를 위해 상담 및 무료 법률 자문을 추진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수도권 편중(71%)과 서비스기업 집적단지 부재로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발생 중이나,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개발서비스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 선정, 기업디렉토리 발간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서비스 관련분야 전문가로 홍보대사를 임명해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를 홍보해 수요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친숙하게 하고 인식 제고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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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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