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산업경쟁력 고려해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새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대한상의는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 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건의와 함께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85%로 감소했다.
그 결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편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건의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납세불편 해소와 납세자 권익제고를 통한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돼야 세입기반이 안정화 된다며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수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세제 합리화와 조세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 조사권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 뿐 아니라 560만 개인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