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살균제가 연 60만 개가 팔릴 동안 성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28일자 서울신문의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PHMG·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 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이하 KC)을 부여했으며 이 제품은 최근까지 판매되다 환경부에 단속에 적발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12년 10월 해당 기업이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생산하고자 시험검사기관에 KC 신고를 했으며, 신고 당시에는 PHMG가 같은 제품의 성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신고해 KC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같은 기업이 제품판매단계에서는 PHMG를 함유해 판매하다가 환경부가 지난해에 해당제품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유독물 함유 제품에 KC 인증 부여
신고 당시 유독물 미포함으로 KC 받아
기사입력 2016-06-28 17:49:22
기계산업 및 공장자동화 최신 기술동향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보다 발빠른 소식으로 독자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