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미래부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30일 밝혔다.
먼저 국가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가 R&D사업 참여제한은 법령에 정한 위반행위 발생 시 5년 범위에서 처분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같은 이유로 참여제한 받은 적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 23일 시행돼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 R&D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강화된 처분의 세부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에 정해 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를 미래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설치공사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5개 사무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신고 서류 접수 장소는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
미래부, 하반기 정책 변화 발표
국가 R&D 사업, 통신설비 지방 지양 관련
기사입력 2016-06-30 1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