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환경부 누리집과 클린SYS누리집에 공개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2015년도에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40만 4천톤에 달했다.
이중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 5천톤을 차지했으며, 황산화물이 29.5%인 11만 9천톤으로, 먼지가 2%인 8천톤으로, 일산화탄소가 0.5%인 2천톤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가 30.2%인 12만 2천톤, 경상남도가 14.6%인 5만 9천톤, 강원도가 12.9%인 5만 2천톤, 전라남도가 12.1%인 4만 9천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높게 나타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입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핵심대책별 이행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연료전환 등을 추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배출량 공개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돼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3.0을 적극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Q.이번에 공개되는 사업장 수와 배출량은 1~3종 사업장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A.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수는 2014년 기준으로 1~3종 전체 사업장 수의 약 16%에 해당되며, 배출량으로는 약 90%를 차지합니다.
- Q.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미세먼지 측정도 가능한가?
▲A.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개 항목이며, 미세먼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사례는 없으며, 측정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