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1천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전기차 구매자가 국고보조금 1천400만 원과 세금감경 400만 원의 혜택을 받아 휘발유차 레이(1천700만 원)와 전기차 레이(3천500만 원)를 구매할 경우 가격차가 거의 없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 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천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