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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야외용품 리콜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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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야외용품 리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및 기능성 부적합

기사입력 2016-07-14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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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여름철 사용량이 많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보다 기능성 부적합이 높아 여름철 소비자들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취했다.

물놀이용품/야외용품의 경우 수영복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튜브에서는 프탈레이드 가소제, 물안경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산과 양산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전격살충기는 주요부품을 변경해 제조했고 설계가 변경돼 감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주요부품 변경, 충전부의 절연거리 부족으로 외부케이스에 피부가 접촉될 경우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교환 등 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수거·교환 등 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거·교환 등 명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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