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이 환경보호법을 강화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도 70개로 늘었고 단속도 강화하는 등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몇 년 전부터 거론돼 왔다. 한국의 경우 매년 봄 중국 발 황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불어오는 황사가 매번 이슈가 될 정도면 중국 당국의 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사태를 인식이라도 한 듯 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만 현지 2만 개의 공장이 폐쇄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중국정부의 강화된 규제 등 정보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일원화된 창구도 없다.
한국 업체에게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환경규제 강화가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행여 중국당국의 단속에 걸린다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보 파악과 수집에 있어 중국 업체보다 힘들어진 한국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격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면 이로 인한 수출 타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해외시장 진출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각 나라에서 기업을 꾸려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소식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에 따른 소통창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