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특례보증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천만 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6천542억 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지난해 1조1천933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기업에게는 물류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기 수출자금 문제 해소 위한 특례보증
물류·마케팅 소요되는 비용 큰 부담 작용
기사입력 2016-07-17 17:01:09
안녕하세요. AI와 로봇에서부터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나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