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지규제 묶였던 빗장 푼다
올 상반기 입지규제가 막혀있던 폐철도 레일바이크 족쇄가 풀린다. 이 외에도 총 100건에 대해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현장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813.7㎞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풀린다. 특정지역에서만 허용됐던 기존에 비해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메디컬론 금융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 사업을 1개 금융기관만 단독으로 수행했지만 복수 사업자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컬론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건축사·기술사의 참여가 쉬워진다. 현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광계획가 자격요건으로써의 건축사·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선된 내용에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경력요건이 삭제된다.
고압가스설비의 긴급차단장치 자체 작동검사 주기 또한 완화된다. 매년 1회 검사 받도록 돼 있으나 긴급차단장치의 검사주기를 정비보수 주기에 맞춰 완화된다. KS 표준을 기존 제품의 소진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 새로운 표준이 예고 고시돼 기존 표준에 맞춰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애로가 생겨 철근표준 시행관련 고시 연기 및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
법정 에너지 진단 또한 부담이 경감된다. 에너지진단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등 추가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들에게 진단 시행을 면제한다. 지자체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 쉬워진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해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포함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합리화된다. 30억 원 미만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종에 대해 배치 기술자 등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