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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수법 점점 ‘고도화’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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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수법 점점 ‘고도화’

영업허가증·사무실 갖춘 사기업체 발생

기사입력 2016-07-27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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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수법 점점 ‘고도화’


[산업일보]
최근 영업허가증도 있고 번듯한 사무실도 갖춘 사기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KOTRA 청두 무역관에 따르면 사기업체로 추정되는 중국 업체에 대한 공식·비공식 조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 접수 및 사기업체로 판명된 건수는 4건, 전화 및 무역관 메일로 문의가 들어온 건수는 3건이다. 조사결과 사기로 판명됐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무역사기 사례는 A사다. A사는 이메일을 통해 A사의 자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 업체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사무실은 번듯한 외관을 자랑했으며 사무실 내에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이후 중국에 파트너가 있었던 A사는 파트너를 통해 거래하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 업체는 각종 핑계를 대며 거래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사는 KOTRA 청두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사기업체임이 밝혀져 아무런 금전적 피해 없이 마무리 됐다.

B사는 자사의 실린더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품의 수량 및 운송방법 FOB 가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B사는 중국 업체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 업체는 선뜻 호텔 예약부터 공항 픽업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중국 업체는 B사에 해당 제품 공증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증비 송금 시 공증비라고 표기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넘어간 B사는 공증비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중국 업체에 돈을 송금했다. 송금 수수료도 요구했으며 2천5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중국 업체는 중국의 국가 은행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기 가능성을 감지한 B사는 해당 업체 확인을 통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두 업체 모두 각각 청두시·운남성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업 등록이 돼 있으나 등록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기업임에도 정부기관에 정식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Jin Ruida 및 GS와 같이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업일지라도 등록된 지 만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KOTRA 청두 무역관에 따르면 “무역사기 수법이 고도화돼 1차적인 자료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업체의 설립기간, 납세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거래 대상 바이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경우 KOTRA 바이어 연락처 확인 무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체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해 발생 후의 대응책보다는 예방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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