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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특허, 홍콩서도 자동 인정?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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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특허, 홍콩서도 자동 인정?

국내기업 사전 지재권 파악 먼저 해야

기사입력 2016-07-30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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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특허, 홍콩서도 자동 인정?


[산업일보]
중국 본토와 홍콩은 별도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보호한다. 또한 지재권산업도 발달해 홍콩은 IP 거래가 활발하다.

KOTRA 홍콩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은 별도의 지재권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홍콩의 경우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지재권 보호체계가 잘 확립돼 있으며, 외국 상품에 대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노골적 침해는 적은 편이다.

특허권은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로 나뉘어 있으며 최장 보호기간은 각각 20년, 8년으로 다르다.

표준특허는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eople's Republic of China, 지정국이 영국인 경우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United Kingdom Patent Office에서 지정특허가 공개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내에 등록청구를 해야 한다.

단기특허는 지정특허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직접 홍콩에서 출원할 수 있는 절차다. 국제조사기관(PCT) 또는 3개 지정 특허청 중 한 곳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이뤄진다.

또한 홍콩에 기업등록(법인 설립)이 완료됐다고 해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이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표의 고유한 권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권 등록은 필수다.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 신청해야 하며, NICE 분류에 맞게 분류돼야 한다.

홍콩 지식재산권서는 디자인권에 대해 형식심사만 수행하며 실질심사는 수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서 제출부터 최종 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이다. 디자인권 신청을 위해서는 완비된 신청서와 함께 디자인에 대한 분명한 설명서가 필요하다.

KOTRA 홍콩 무역관은 “홍콩은 자유로운 법제도 및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라이선싱, IP 거래 등 지식재산권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며 “Asia IP Exchange(AsiaIPEX)는 홍콩무역발전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으로, 홍콩뿐 아니라 국내외 지식재산권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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