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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도 가능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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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도 가능

프로슈머·소비자, 최종 동의 시 협약체결 후 거래 가능

기사입력 2016-07-28 0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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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프로슈머의 전력거래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거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상 편익 정보도 제공하며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 시 협약체결 후 거래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전은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했다.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향후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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