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등 2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다.
‘렉솔 레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50㎎/㎏ 이하)을 8배 초과한 398∼482㎎/㎏이 각각 검출됐다.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안전기준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품 분석을 실시해 추가로 이번 2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인 (주)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신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와 더불어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위해우려제품이란 무엇인지?
▲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으로, 2015년 4월 일반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15종을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는 무엇인지?
▲환경부에서는 시장 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해,시장 유통 제품의 수거·분석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시장감시단을 통한 표시기준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해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강유역환경청은 위해우려제품의 조사 및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안전·표시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 판매금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안전기준을 위반한 해당제품의 시중 유통량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2개 제품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는 약 250개,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는 약 250개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향후, 해당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해당 사업자에 제품명 공개와 함께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등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판매분을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사업자의 조치명령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결과서를 검토해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