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럽연합(이하 EU)이 철강로프·케이블 관련, 중국 반덤핑 우회수출 제외업체 리스트를 수정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중국 우회수출 규제 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대창스틸을 추가로 등재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6/1167을 발표했다.
EU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을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꿔 유럽으로 우회수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가 중국산 품목을 우회수출 하는 경우 6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창스틸 사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럽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과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최종 품목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집행위 반덤핑 규제 기준인 60%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EU의 한국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5건 모두 반덤핑에 관련된 것이다. 이 중 2건은 중국산 우회덤핑 판정 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제품 1건이 규제 중이고 종이류 1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월 19일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규제가 내년 2월 1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집행위는 현재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반덤핑관세 종료에 따른 피해 여부 가능성에 대한 종료재심 청구를 받고 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 측은 “유럽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품목의 반덤핑 종료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한해 EU에서 조사 개시한 신규 품목 전체 14건 중 6건이, 2014년의 경우에는 16건 중 9건이 철강품목인 만큼 EU 차원에서도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강로프와 케이블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 개시여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EU에서 철강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