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 시행
운영·사업재편 기업에 효과적 지원
[산업일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등은 오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한국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 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 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방안에 대해 기업들에 적극 알려,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한국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