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연료 처리 졸속 논란 해명
정부가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처리문제가 시급해지자, 졸속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 졸속으로 마련되어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총리주재)에서 확정된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것으로써, 과거 9차례의 시행착오 과정상의 경험과 2005년 중저준위 부지선정 사례, 2013년부터 20개월간의 사회적 공론화 결과 축적물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년여 간에 걸쳐 50여명 이상 관련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거친만큼, 졸속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방한한 C.Xerri IAEA 핵연료주기 국장은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산업부는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5단계에 걸쳐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자체 공모, 주민의사 확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며 과학적 안전성과 민주적 수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지질조사 데이터와 관련 용역을 거쳐 지질관련 역량이 쌓여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이 기초역량과 관련 규제기준 없이 부지선정을 시작한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관련 지질 데이터, 지질조사기술의 발전, 선진국과의 기술관련 정보교류 등이 가능하여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은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주방폐장의 경우도 19년간 시행착오 경험을 부지선정에 반영, 실질적인 부지선정절차는 1년 여 만에 완료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