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확대 ‘특구법’으로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기업 설립 가능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한정됐었지만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 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기업’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한 형태로,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대덕특구 외에 4개 지역 등이 지역특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천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