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수출입에 고속도로가 생길 전망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세관당국의 AEO 공인 획득을 통해 통관 간소화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성실무역업체’로 일컬어진다. 각국 세관당국으로부터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수준 등의 공인기준에 따라 무역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의 AEO 제도는 2년간의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2013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베트남 정부 및 관세청(세관총국)은 AEO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전, 2년 기간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AEO 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 AEO 제도 관련 각종 법규를 마련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베트남 관세청이 AEO로 공인한 기업 수는 총 54개로, 2013년 이 제도가 베트남에 정식 도입된 이래 5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 중 한국 투자진출 기업 수는 전체 AEO 인증기업 수의 약 16%에 상당하는 10개 기업이다.
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 간 FTA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은 통관절차와 관련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2009년 AEO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그 이듬해부터 MRA 체결을 시작해 현재 13개의 MRA 체결국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MRA 체결국이다. 반면 AEO 정식 도입 4년차에 불과한 베트남은 아직까지 한 건의 MRA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관세청은 베트남의 첫 번째 MRA 체결국이 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한국 관세청 직원들이 베트남 관세청을 방문해 MRA 추진 절차 1단계인 한-베트남 간 AEO 공인기준 비교 작업을 실시했고 올해 말 양국 간 M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측은 “지난해 12월 20일부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데 이어 올해 말 AEO MRA가 체결될 경우, 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양국 간 교역량 증대에 이어 비관세장벽 또한 크게 완화돼 한국 수출기업의 현지통관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베트남 간 교역량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은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의 AEO 공인 획득을 통해 양국 통관행정의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