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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겪는 경영애로 특례보증 시행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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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겪는 경영애로 특례보증 시행

대출금리↓, 보증비율↑ 등 보증요건 완화로 부담 줄여

기사입력 2016-09-05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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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오는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 보증비율은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는데,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그 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간 정책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의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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