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이 AEO 인증 시 통관검사·세관신고·세금환급 관련 우대 제도를 통해 신속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베트남 현지 AEO 공인 획들을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의 AEO 공인 유효기간은 AEO 공인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또한, 기존 AEO 인증 기업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은 관세청 산하 통관 후 검사국의 기업 재평가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통관 후 검사국은 AEO 공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해당 기업 소재지의 조세국과 세관국에 조세 및 세관 관련 법규 준수도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기업 평가를 요청하게 되며, 평가 결과 해당 기업이 AEO 공인 요건 충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베트남의 관세청 공인 AEO를 얻게 될 시 ▲물품검사 관련 우대 혜택 ▲세관신고서 작성 미완료 상태에서도 통관 허용 ▲우선통관을 통한 신속통관 혜택 ▲전문적 검사 관련 우대혜택 ▲선환급 후검사 혜택 ▲통관 후 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공인 기준은 세관 및 조세 과련 법규 준수도와 수출입 규모, E-Customs(전자통관), E-Tax(전자세금납부), 수출입 결제, 내부통제 시스템, 회계·감사 관련 법규 이행 성실도를 충족시켜야 한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측은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안전 강화를 위해 등장한 AEO 제도는 이제 기업 이미지 가치 상승,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존전략으로 부각되는 추세”라며 “AEO 공인 획득 여부를 무역거래 조건으로 두는 글로벌 기업도 있어, AEO 공인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세관당국은 자국 AEO 인증기업의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면제와 심사완화 등 차별화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 중”이라며 “베트남 기진출 또는 진출 희망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관세청의 AEO 심사기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는 등 현지에서의 AEO 공인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