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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 도금강판제품 관세 부과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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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 도금강판제품 관세 부과

홍콩 포함한 중국, 한국산 제품 해당

기사입력 2016-09-08 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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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 도금강판제품 관세 부과


[산업일보]
베트남이 한국산 도금강판제품에 잠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9월 16일부터 한국산 도금강판에 12.4~19%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중국 및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했다. 지난 9월 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가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및 한국 기업이며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생산·수출기업 기준 7개 중국 기업과 1개 한국 기업에 별도의 잠정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다.

생산·수출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언급된 거래 기업 외의 기업이 해당 생산·수출 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통관 시 ▲수출기업이 상기 생산·수출 기업들 중 하나임이 명시된 거래 계약서 ▲검사 증명서 또는 유사 증서로서, 생산자가 상기 생산·수출 기업들 중 하나임이 명시된 서류 ▲중국(홍콩 포함) 또는 한국이 원산지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부과조치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베트남의 반덤핑 법령 20조에 의거해, 이번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허용해 최장일인 120일로 결정했다.

따라서 위의 관세율은 이 조치 결정일인 오는 9월 16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총 120일간 적용된다. 내년 1월 13일 이전에 최종판정이 날 경우, 상기 잠정관세율 부과 결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며,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폐지 또는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이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측은 “자국 철강업계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베트남 정부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조사에 착수된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제소 건에 대해서도 잠정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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