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3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함께 납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1~2015)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313만건에 1천71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된 금액이 1천672억 원,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43억 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오납 전기요금에 대한 이자금액만 2억2천만 원이다. 현행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1년 3억5천500만 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4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요금계산・계기결선・배수입력 착오 등 검침원이나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어기구 의원은 “과다징수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은행, 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반영시점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과오납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전기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과오납 문제 등 납부체계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