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1차년도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최대 9.83%p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주미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례재심 최종판정(2017년 4월 잠정)에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예비판정 유지시 총 6천600만 불(추정)) 만큼 환급받게 돼 향후 국내 업계의 對미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미국 측은 한국산 유정용강관(2015년 對미 수출 3.7억 불)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2014년 7월)에서 예비판정(2014년 2월, 마진율 0%) 대비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美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WTO 제소 ▲연례재심 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對미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9.8% 인하 마진율 적용
기사입력 2016-10-10 15:07:52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