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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 살펴보니 내진 설계 안 돼 있어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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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 살펴보니 내진 설계 안 돼 있어

13건물 중 7개 건물 지진 위험에 노출

기사입력 2016-10-17 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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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 살펴보니 내진 설계 안 돼 있어
국회 건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 출처: 김병욱 의원실


[산업일보]
국회 내 건물 13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건물은 국회의사당과 부속 건물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사랑재, 국회헌정회, 국회헌정회기념관, 국회후생관 등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내 13개 건물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정관, 국회 제1·제2·제3어린이집, 국회경비대 등 6개 건물은 진도 6~6.5규모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물은 모두 2007년 이후 준공됐고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2013년 구관 리모델링 당시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7개 건물 가운데 1975년에 준공된 국회의사당 등 4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됐다. 국회의사당과 부속건물, 국회헌정회는 1975년에, 국회도서관은 1987년 준공됐다. 국회후생관, 국회헌정기념관, 국회사랑재 등 나머지 3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후 준공됐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적용 됐다. 이 가운데 국회후생관은 내년 철거 후 인근 주차장 부지를 합쳐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199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십만㎡ 이상이었는데, 1995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고 지난해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진단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건물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를 대표하는 시설 두 가지가 재벌대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마당 중앙의 분수대에 자리 잡은 청동상 ‘평화와 번영의 상’은 1978년 국회 개원 30주년 기념 의사당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조중훈 대한항공 사장이 1억4천만 원을 들여 기증한 것이다. 국회 정문에 자리 잡은 해태상 2점은 1975년 국회의사당 건립 당시 해태제과공업(주) 박병규 사장이 3천만 원의 건립 자금을 기증해 세워졌다.

김병욱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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