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잘한 중소기업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6개사 14개 제품 신규지정, 갱신심사 재지정 2개사 3개 제품
품질관리에 역량을 기울인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17개에 대해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 17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광동산업(주) ‘실험대와 실험실용 배기기’, ㈜삼화에이스 ‘공기조화기’ 등 6개사 13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대영이앤비(주) ‘주방기구소독기 ’ 등 2개사 3개 제품으로, 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해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3% 이상 향상된 엘이디코람(주) ‘LED 등기구’는 3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1개사 142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조달청은 정부3.0 시책에 맞춰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