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차종 4만6천613대 ‘리콜’ 조치
현대, BMW, 아우디, 포드에서 제작·수입차 대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주), BMW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윈드 디플렉터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선루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8월 13일까지 제작된 쏘나타 2만1천21대와 2014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8월 18일까지 제작된 쏘나타 하이브리드 2천9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31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26개 차종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펌프 커넥터 결함 ▲운전선 에어백 결함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 ▲뒷차축 지지대 결함이 발견돼 28일부터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연료펌프 커넥터 결함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7개 차종 2만957대가 수리 대상이다. 운전석 에어백 결함은 2014년 5월 13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d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가 대상이다.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은 2014년 12월 5일까지 제작된 M5 등 2개 차종 63대가 리콜 대상이다. 뒷차축 지지대 결함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지난 6월 27일까지 제작된 M3, M4 승용자동차 4대가 이번 리콜 대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사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5 TDI quattro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3열 좌석을 지지하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제작된 Q7 35 TDI quattro 등 2개 차종 98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캐니스터 퍼지 밸브 결함 ▲자동 변속기 속도 센서 결함이 발견됐다. 캐니스티 퍼지 밸브 결함은 2011년 3월 5일부터 2012년 7월 29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차 351대가 대상이다. 자동 변속기 속도 센서 결함은 2011년 8월 19일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차 52대가 대상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