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분기 거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중소기업청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중기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병행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됐고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천500개 위탁기업 및 4천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