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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분기 거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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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분기 거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기사입력 2016-11-20 0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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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중기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병행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됐고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천500개 위탁기업 및 4천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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