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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기활법으로 사업재편 본격화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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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기활법으로 사업재편 본격화

기사입력 2016-11-22 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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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철강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 본격화가 시작된다. 현재까지 총 10건이 승인됐으며 연말까지 승인기업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 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업활력(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0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대표적 철강기업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의 사업 재편계획 승인이 됐다. 이들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범용품목의 설비 감축, 고부가 철강재 신규 개발 및 첨단 설비 투자 확대 등 지난 9월 발표된 ‘철강 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로써 지난달 승인된 하이스틸을 포함해 철강분야 승인 기업 수는 3개로 늘어나 철강업종에서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건설기자재 중소기업인 우신에이펙의 사업재편계획이 비철금속 업계 최초로 승인돼 사업재편 분위기가 비철금속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횟수가 거듭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승인된 10건의 사업재편계획을 분석해 보면 승인업종, 사업재편 유형, 승인기업 규모, 지원요청사항 등이 다채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다음 달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들이 구체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15개 내외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활법 시행 원년을 점검·평가하고 기업들의 기활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도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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