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도가 한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이하 TDI)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일본·한국산 TDI 제품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반덤핑관세 확정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KOTRA 첸나이 무역관에 따르면 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로 지정됐으며 이해관계자의 답변 기한은 공고일인 지난 10월 5일부터 40일 이내였으나 11월 8일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답변 기한이 11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3월로 지정됐으며 이해 관계자의 답변 기한은 공고일인 지난 10월 5일부터 40일 이내였으나 8일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답변 기한이 11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조사 대상 품목은 이성질체가 80:20 비율로 섞인 TDI로 한정, 그 외 다른 비율의 TDI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정했다. 또한, HS Code 29291020는 다른 비율의 TDI도 포함하며 중국·일본·한국산 수입제품이 HS Code 20904300, 29291090, 29291010, 38249090, 39095000 등으로 분류돼 수입된 기록이 있다. 그러나 HS Code는 참고용일 뿐이며 HS Code 분류대로 조사 대상 품목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TDI 생산업체뿐 아니라 TDI의 원료인 디니트로톨루엔(이하 DNT) 제조업체까지 연동돼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그러나 유럽 업체들의 중단된 생산라인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된다.
현재 TDI 품목은 한-인도 CEPA 협정으로 인해 기본 관세가 0%인 상황이며, 호재가 겹쳐 TDI의 실적 상승세 유지 및 인도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CEPA 협정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됨은 물론, 한국 업체들의 TDI 수출 실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KOTRA 첸나이 무역관 측은 “반덤핑 제소의 적법한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수입제품 가격이 시장의 가격 질서를 무너트릴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산 TDI 제품이 단순히 기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제품 및 판매에 관련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장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도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는지 여부가 향후 제소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케미컬과 같은 국내 TDI 생산업체의 경우 지난 3분기 TDI 생산·판매 호조가 4분기에도 이어져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 내 시장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반덤핑 조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