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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약시장 담합 관련, 한화에 과징금 부과 판결은 ‘정당’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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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약시장 담합 관련, 한화에 과징금 부과 판결은 ‘정당’

기사입력 2016-12-06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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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 8천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한화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가격·시장점유율 담합 및 신규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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