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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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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현장검사 실시로 불량제품 유통 완벽 차단

기사입력 2016-12-20 0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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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에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과다 검출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기존 품질기준은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4대 중금속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의 함량 기준을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 기준보다 강화해 제정했지만 탄성 포장재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촉매제, 안료 등의 첨가제 등이 사용돼 중금속이 과다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부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2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개정된 안전기준의 내용은 총 세 가지다. 기존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던 표준의 적용 범위를 학교 이외의 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확대했으며 4대 중금속의 함량 기준은 유지하되,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해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탄성 포장재의 제품 특성 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어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 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을 통해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인 KS F 3888-2(실외 체육 시설 탄성 포장재)를 개정 고시해, e-나라표준인증에 공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탄성 포장재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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