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도네시아에서 FTA 혜택을 받으려면 3개국을 경유해 수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3개국 경유해 수출할 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AKFTA) 특혜관세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운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향 3개국 경유 수출 시 인도네시아 측 AKFTA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특혜관세 혜택 애로가 발생한다.
이번 상황은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 측이 직접운송에 갖는 개념이 상이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관세청 측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일부 적용 기준 완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행정처리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등으로 해당 조치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일부 혼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AKFTA는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특혜관세혜택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만일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해 운송될 경우에는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것 ▲그 상품이 경유 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했을 것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했을 것의 조건을 충족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세관에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그 밖에 부속서2 제9조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도 최근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 진출 업체의 법령에 대한 미 숙지, 직접 운송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상호 간 개념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둘러싸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정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직접운송 인증 예외 서류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것에 합의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직접운송 인정서류 추가 조치와 관련해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표할 예정”이라며 “두 나라 정부 간 합의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는 세관 별로 혼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세관은 까다로운 수입통관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지방 세관에는 중앙세관 지시사항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