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할 때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진출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등 혜택도 많으나 영업제한 등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KOTRA 두바이 무역관에 따르면 UAE에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제도 및 혜택의 차이를 고려해 자유무역지대 또는 일반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 현재 UAE에는 전국적으로 총 36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돼 있으며 특히 두바이에 집중돼 있다.
1985년 UAE 최초로 두바이에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됐으며 최근에는 입지나 특정산업을 테마로 해 기능이 특화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각 에미리트 정부가 소속 자유무역지대 운영 방향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자유무역지대마다 별도 담당관청이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기업은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유무역지대 밖 일반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영업을 불가능하다. 에이전트를 선정하거나 해당 토후국의 경제개발부로부터 회사 업종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UAE 국내시장 활동이 가능하다.
UAE 자유무역지대 내에 회사를 설립할 때 몇 가지 절차와 유의사항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회사의 경제활동 성격 및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설립하려는 회사 유형 및 취득할 라이선스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 후 한국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설립 시 은행에 증거금으로 적립했다가 라이선스 취득 후 인출이 가능하다.
등록비 납부 및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제출서류 검토에 약 2~8주가 소요된다. 검토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라이선스 발급까지 통상 1주일이 소요된다.
KOTRA 두바이 무역관 측은 “UAE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진출 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 설립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라며 “각 자유무역지대별로 발급하는 라이선스와 세부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최신 제도 및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 가능한 자유무역지대가 여러 곳일 경우 각종 갱신비·비자비 등 서비스 비용, 공공보건비용, 임대료 등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유무역지대 선택이 가능하다”며 “보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최신정보 확인을 위해 설립시점에 반드시 해당 자유무역지대 관할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