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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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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기사입력 2017-01-03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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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재예방 책임 장소를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한다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개정 작업이 길어지면서 시행 규칙이 우선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 ·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기존 법에 근거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지역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0개 장소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 ·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이로써 위험 장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인 지하철 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지는 곳이 확대된 것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됐다” 며 “새해에는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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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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