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부터 폴란드는 세법, 노동법 등의 개정법이 시행될 계획이다. 법정 최저임금, 최저시급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에 따르면 개정법은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이달부터 15%의 법인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법상 적용되는 19%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달부터 소득세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자에 대한 세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면제, 내부 협력관계사 간의 로열티 지급 면제 등의 규정이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된다. 특히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지분교환,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시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경제적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당 세무청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시 해당 기업이 국내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 됐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사전조사한 후 납세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이 월 2천 즈워티로 상향조정돼 작년대비 8.1%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다. 최저임금 적용은 폴란드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된다.
시간제 계약직 채용일 경우 법정 최저시급이 13 즈워티 선으로 정해지므로 현재 13 즈워티보다 현저히 낮은 시금으로 생산직을 채용하는 투자기업들에게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고용법이 올 상반기 시행될 경우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출신의 인력을 최대 6개월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단기용역 노동허가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폐업 시 인사기록부 보관 의무규정이 10년 기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행법은 50년 동안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관해야 한다. 장기간의 인사서류 보관 의무는 청산, 폐업된 화사에 추가적 재정 부담을 초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 정부는 50년 서류 보관기관을 10년으로 감축시킬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측은 “올해부터는 신설법인 또는 영세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15%로 인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폴란드에 지점 또는 법인의 형태로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외지점 형태보다는 법인 형태가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 벌금형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