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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외국기업 진출 용이하다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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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외국기업 진출 용이하다

내년 민간부문 의료보험 의무화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2017-01-25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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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외국기업 진출 용이하다


[산업일보]
오만은 외국기업 투자진출 시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진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오만의 민간부문 의료보험 의무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KOTRA 무스카트 무역관에 따르면 오만의 투자진출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지점 ▲상업 에이전트 ▲연락사무소 등이다.

LLC 설립을 위해선 오만인 파트너가 최소 3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하며 최소 주식자본금 약 39만 달러와 최소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돼야 한다.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파트너 수는 최대 40명까지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일반인에게 주식공개를 하지 않는 SAOC와 일반인에게 주식공개를 하는 SAOG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최소 주식자본급은 SAOC는 약 130만 달러 SAOG는 약 520만 달러이며 오만인 투자자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충족시켜야 한다.

지점은 정부 및 준정부기관과의 거래 시 설립하는 형태이며 오만 정부에서 외국기업의 사업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활동이라 판단되면 정부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도 지점 등록을 인정한다.

외국기업은 오만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오만 현지에 영업 에이전트를 지정해 이 에이전트를 통해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연락 사무소를 오만 내에 개설한 외국기업은 연락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오직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목적이어야 한다.

오만 내 자유무역지대는 3개가 있으며 소하르, 살랄라, 알 마즈나에 위치해 있다. 소하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면세되며 금속 및 철강, 식품 및 물류 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한다. 살랄라는 화학 및 재료의 가공, 제조와 조립 관련 투자 유치에 집중한다. 알 마즈나는 최대 30년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100% 외국인 소유와 무관세가 가능하다.

오만 상공회의소는 2018년 초부터 민간부문의 오만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우선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직원 50~100명인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측은 “오만은 외국기업 투자진출 시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타 GCC 국가와 비교 시 투자진출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2018년부터 민간부문 의료보험 의무화 시행 등 투자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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