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와 건설협회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기헙활력법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이하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14시에 건설회간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 시 기활법 활용방안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해 집중 설명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는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이다.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활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나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늘려나가고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업 대상 기활법 설명회 개최돼
기사입력 2017-02-06 13:10:57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