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주)라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행에 제재를 가한다. 부당특약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5천400만 원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억8천653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주)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사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에 대해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물가·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대금지급보증을 미이행 했고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등 모두 1억8천653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종에 뿌리 깊은 부당특약,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및 대금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유보급 설정을 통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은 중·소 건설업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2억5천4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7-02-08 19: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