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주방용품, 어린이 제품 47개 제품 리콜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 업체 4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 했다.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용품은 3개 품목 20개 제품이다. LED등기구는 충전부에 대한 가전보호 및 절연보호가 미흡하다. 직류전원장치는 온도 기준치 초과, 절연보호 미흡이며 케이블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주방용품 중 후드믹서는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안호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린이 제품은 5개 품목 21개 제품이다. 유아용 섬유제품 중 신발은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베개 및 이불세트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12~30%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및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은 6가 크롬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했고 학습완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스포츠용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