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과태료 3천970만 원과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진행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멈스 및 매출인 1인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멈스는 2014년 8월22일 과거 6개월 이내 54인에게 청약을 권유, 3억5천여만 원을 모집했다. 이어 같은해 10월17일부터 2015년 4월9일 기간동안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12회 실시했지만 소액공모공시서류(13회)를 미제출 했다.
2015년 2월6일~2016년 2월4일기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7회 실시함에 있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7회)를 미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인이 2015년 3월20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526인을 대상으로 ㈜멈스 보통주를 287억 원에 매출했지만 회사는 증권신고서(9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공시위반 법인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7-03-02 10: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