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이다.
하도급분쟁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하도급법상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부여에 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 수급사업자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조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가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 여부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감 분쟁조정이 간주된다. 이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제기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보복행위에 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더라고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는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